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지금은 수능 전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당일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두고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실시된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특히, 휴대전화 소지(86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0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오는 11월 12일에 치러지는 2016학년도 수능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교육부가 11월 28일 발표한 ‘부정행위 예방대책’ 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수능을 치르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두도록 하자.
수능 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vs 반입금지 물품!
수능시험을 보는데 있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의 여지가 있는 소지품은 가급적이면 시험장에 가져 가지 않는 것이 좋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5학년도 10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만약 깜빡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했다가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금지물품을 가져갔으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 휴대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 반입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참고> ‘2016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교육청 발표자료
사소한 듯 보이지만, 부주의하게 임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위에서 말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해야 한다.
교육기관 발표자료> ‘2016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바로 확인하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15 13:41:47 대입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15 13:42:13 나랏말_입시뉴스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2-15 13:42:39 대입정보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