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험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 확진‧자가격리자는 필수 신고
수능 전날, 수험생 우선 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
우선 수험생은 12월 2일(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상태의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전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함께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를, 확진자는 안내 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수능 전날인 12월 2일, 확진자 접촉 사실이나 감염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보건소 방문 시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두 차례에 걸쳐 안내할 예정이다.
◈ 수능 당일 여분의 마스크 지참해야…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수능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된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 지속, 방역수칙 준수
환기 대비해 따뜻한 옷차림 준비
이밖에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은 물론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수능 1주 전인 26일(목)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수험생은 해당 기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점심시간 식사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해야 하며, 시험장에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