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라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논술고사나 실기고사, 면접과 같은 대면 형태의 대학별 고사 응시는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확진자도 병원에서 수능 응시 가능
시험장별 배치인원 줄이고 칸막이 설치
코로나19 대응 대입 관리방향은 크게 수능과 대학별 고사로 나뉜다. 이 중 약 48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의 경우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서,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수험생이라도 수능 당일 발열검사에서 발열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수능 응시’가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돼, 자차를 이용한 시험장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필요 시 응급차로 이동할 수도 있다.